“깎아준대서 1년치 150만원 긁었는데, 문 닫았다”…돌려받을 방법 없나, 카드 결제땐 ‘이것’ 주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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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똑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취소했음에도 누구는 환급 받고, 누구는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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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 GPT 생성]
#김 모씨는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던 중 00학원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50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말에 150만원을 일시불로 ‘덜컥’ 결제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돼 해당 학원은 문을 닫았고, 대표는 연락이 두절돼 학원비를 몽땅 날릴 처지에 놓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똑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취소했음에도 누구는 환급 받고, 누구는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

카드 사용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표적인 게 ‘할부 항변권’ 행사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으나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만약 김씨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카드결제를 진행했다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었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한다.

이 경우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지 = 금감원]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거래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 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실은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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