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이연금, 얼굴 흉터 '일정 크기' 이상이면 개수 상관없이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얻은 얼굴 흉터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흉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舊)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이 '안면부에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가 있는 경우, 상이등급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2개 흉터 합쳐 길이 5㎝ 미만"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이후 "그 자체로 1개 흉터…가장 긴 부분 4㎝" 입장 바꾸기도
A씨 "Y자 흉터, 합해서 5㎝ 넘어" 행정소송 제기
法 "상이등급, 흉터 인한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취지"
"길이 산정방식 따라 상이등급 달리 판정…입법 취지에 어긋나"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얻은 얼굴 흉터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흉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최근 전직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8월 21일 임관해 한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쯤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공중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정강이뼈와 이마가 부딪혀 이마 중앙이 찢어졌고,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돼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구(舊)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이 '안면부에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가 있는 경우, 상이등급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2개 이상의 선상흔(선으로 된 흉터)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합산해 평가한다"며 "두 흉터를 합산해 평가가 가능한데, 측정 길이가 5㎝ 미만으로 확인돼 흉터 장해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3년 4월 상이연금지급 비해당 결정을 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Y자 형태의 흉터는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인접해 1개의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라며 "Y자 형태의 흉터 중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길이가 긴 부분은 4㎝이므로 A씨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Y자 형태의 흉터는 총길이가 6㎝이므로, 상이등급 7급에 규정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에 해당해, A씨는 상이등급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서 국군수도병원이 2022년 12월 A씨에 대해 "이마 부위 선모양의 흉터(4㎝)과 눈 주변 미간 흉터(1㎝) 남은 상태"라며 "인접한 2개의 선모양의 흉터를 합쳐 5㎝ 선모양의 흉터로 간주 가능"하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것 또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안면부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경우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라고 봐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취지"라며 "'1개의 흉터인 경우'에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에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는 위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1개의 흉터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트시그널4' 유이수 학폭 의혹에 "오히려 괴롭힘 당해"[전문]
- 배우 장근석 '암투병' 고백…"아직 입 못 벌린다"
- 뉴라이트와 尹의 기묘한 만남, 이 정도면 '뉴-뉴라이트'
-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2인조 강도 흉기에 부상
- '슈가 음주운전 CCTV' 오보 JTBC 사과…"슈가 아니었다"
- '新내부식민지' 기업 유치 재미는 수도권, 기피시설은 지방에[영상]
- 우크라, 러 본토 공격에 '부분 휴전' 비밀협상 무산 위기
- '생활정치인' 이학수 경기도의원 "가려운 곳 긁어드립니다"[영상]
-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승리 다시 만들겠다"
- 이재명 서울서도 92% 압승…'명팔이 발언' 정봉주 3위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