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가던 길이었는데”…차량 돌진사고에 그만, 60대 운전자는 “급발진”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8.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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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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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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