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이연금 '이마 흉터' 2개면 대상, 1개면 못 받는다?

서한샘 기자 2024. 8. 18.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무 중 이마 흉터가 생긴 전직 특수요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방부는 흉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는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1개의 흉터의 경우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하나의 흉터이므로 긴 길이로 판정…지급 기준 미달"
법원 "하나의 흉터로 단정할 증거 없어…입법 취지에도 반해"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무 중 이마 흉터가 생긴 전직 특수요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방부는 흉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전직 특수요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한 뒤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01년 특수무술 훈련을 하면서 여러 차례 공중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목·허리가 바닥에 꺾인 채 부딪혔다. 또 정강이뼈와 이마가 부딪치면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고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A 씨의 Y자 형태 흉터를 2개 이상으로 볼지, 1개로 볼지였다.

과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의 안면에 5㎝ 이상 선 모양의 흉터가 생긴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A 씨의 경우 흉터의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였다. A 씨 흉터를 '2개 이상인데 1개로 보이는 흉터'로 본다면 합산 5㎝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4월 국방부도 A 씨의 흉터를 2개 이상의 인접한 흉터로 판단했다. 다만 합산 길이가 5㎝ 미만이라서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군인 재해보상 연금 재심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A 씨의 흉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흉터 중 길이가 긴 흉터(4㎝)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마에 있는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흉터를 1개로 보더라도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는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1개의 흉터의 경우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인 경우'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 길이를 합산해 판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1개의 흉터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