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피고인 무죄 평결한 참여재판…대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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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배심원들 의견을 그대로 채택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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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2심 "유죄 인정 충분"
대법 "만장일치 평결 뒤집는 것 신중히"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배심원들 의견을 그대로 채택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뒤집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화물트럭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편취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씨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 구입자금 용도로 빌린다고 말한 사실 없으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유죄 0명·무죄 7명)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차량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빌린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않은 점 ▲제3자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막기'를 한 점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된 점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편취액은 31억5900만원에서 24억2100만원으로 변경했다.
2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한 끝에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그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1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결과 1심 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을 1심이 그대로 채택했다면 항소심은 기록만 검토하고 그 판결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뒤집는 것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추가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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