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 만장일치 무죄→추가 조사로 징역형…대법 "부적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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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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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 사정으로 판단 뒤집는다면 '만장일치' 존중 않는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결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심에서 광범위하게 추가 증거조사가 진행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돈을 변제할 뜻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의 진술 외 객관적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심이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C 씨, D 씨는 1심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증인 E 씨는 1심 법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검사가 증인 신청을 철회해 채택이 취소됐고, 피해자는 1심 법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쳤다"며 "특히 검사는 핵심 증인으로 보이지 않는 E 씨에 대해 원심에서 재차 증인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판준비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의 무죄 결론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려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신청을 채택해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1심 법원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부수적·지엽적 사정에 주목해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고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로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됐다"며 "1심 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를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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