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공항 출입국 시간 알고싶으면 2천원”…선 넘은 연예인 정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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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항공편 말씀해 주세요."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하는 거래자가 구매자에게 건넨 메시지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판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팬은 구매한 정보로 연예인의 출입국 시간을 파악해 공항에 몰렸고, 다른 팬들은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으로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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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항공권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연예인이 출국하는 국가명과 도착하는 공항, 출입국 날짜·시간 등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어 “업계 종사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다. (아이돌 기획사에서) 항공편을 변경이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판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팬은 구매한 정보로 연예인의 출입국 시간을 파악해 공항에 몰렸고, 다른 팬들은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달 ‘과잉 경호’ 논란을 빚었던 배우 변우석 사태를 두고 이 같은 항공권 정보 거래가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콩을 찾기 위해 변우석이 인천공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팬들이 몰려들면서 사설 경호원들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쏜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타인의 항공권 정보 거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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