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차 몰고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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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성 있던 B 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B 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계속되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 씨 일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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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성 있던 B 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B 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계속되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 씨 일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 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B 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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