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천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유룡 2024. 8.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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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천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 압류가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를 일괄 압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 764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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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천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 압류가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를 일괄 압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 764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직접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증권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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