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50대 징역형

한성희 기자 2024. 8.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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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강원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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