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 심화 "퇴직자 15%는 정년도 못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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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령자 가운데 정년을 모두 채운 이는 전체의 15% 남짓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들을 위한 고용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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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고령자만 혜택을 받는 제한적인 효과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법정정년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분석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현행 보조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더 좁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이 특정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재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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