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출근중이던 女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정결과 말해줄 수 없다”

김현주 2024. 8. 18.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건 송치했다는 것 이외
감정 결과 등은 말해줄 수 없다”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그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