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몰다 인도 돌진 사망사고 낸 60대 검찰 송치…급발진 주장

김기현 기자 2024. 8.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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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보행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 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신을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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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보행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 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신을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SUV는 B 씨를 친 이후에도 10m 남짓 내달리다 가로등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편의점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SUV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EDR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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