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초교 동창생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집유

류호준 2024. 8.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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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강릉시 집에서 B(51)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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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우발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사정 등 참작"
춘천지법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강릉시 집에서 B(51)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A씨 집 앞에서 B씨가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B씨를 밀어낸 뒤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조금 전 몸싸움을 벌인 일과 술을 마실 때부터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 사실 탓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집으로 부르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기 전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도 직접 운전해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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