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 개조 차량 823대 무더기 적발

우장호 기자 2024. 8.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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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 변경된 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98대, 불법자동차 725대 총 823건 강제처리 등 처분이 이뤄졌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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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98대·불법자동차 725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 변경된 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98대, 불법자동차 725대 총 823건 강제처리 등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무단방치차량 98대를 적발해 강제 폐차처리 4대, 자진처리 63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 변경된 불법자동차 725대도 적발하고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518대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에서 7월까지 진행됐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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