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안 만나준다며…숨어있다 헤어진 남친 목 겨냥, 흉기 휘두른 30대女

김현주 2024. 8.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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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그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렸던 점 등을 미루어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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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하려 했지만
살해 의도 있었다 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때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그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렸던 점 등을 미루어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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