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성 민원은 공익신고 준해 보호…비밀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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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반 민원이지만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면 공익신고자에 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세워 내부에 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추세로,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민원 업무에 대해 시 차원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조치를 마련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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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일반 민원이지만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면 공익신고자에 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세워 내부에 공지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공익신고성 민원을 낸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에 준해 중점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분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없애기로 했다.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 등 공익 신고 측면이 있는 민원은 신고자 정보가 일단 유출되고 나면 나중에 수습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회복무요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업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민원인 개인정보가 있는 내부 시스템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이 막히기는 했지만, 관행적으로 아이디·패스워드를 공유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와 이 역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위탁업체, 용역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민원 처리가 끝나거나 정보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보를 온라인상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한다. 오프라인에 남아있는 문서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추세로,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민원 업무에 대해 시 차원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조치를 마련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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