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위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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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이 고소당했다.
A수사관은 당시 피의자 B씨가 인허가 청탁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이자 B씨의 아내였던 C씨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을 설득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A수사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업체 직원을 통해 대표인 C씨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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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회사 직원 속여 동의서 받고 위조도"
경찰 "제공자 동의 받아, 위조할 사안도 아냐"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이 고소당했다.
1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소속 A수사관이 최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 전남 모 지자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뇌물수수 정황을 수사에 나섰다.
A수사관은 당시 피의자 B씨가 인허가 청탁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이자 B씨의 아내였던 C씨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을 설득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A수사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업체 직원을 통해 대표인 C씨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B씨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수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B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이 우리 부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것처럼 직원을 속여 대표 명의로 동의서를 받아냈다. 직원이 기재한 내용 일부를 지우고 제공할 거래정보 범위를 'C씨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카드'로 수정하는 등 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공자 측 동의를 받아 집행했다. 서류를 위조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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