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확대' 韓 OTT·플랫폼 역차별 우려…"구글이 낼까"

손엄지 기자 2024. 8.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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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OTT(Over-the-Top)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OTT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방발기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원론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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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발기금 징수 대상, OTT와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매출의 1% 징수?…네이버 967억 vs 유튜브 36억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OTT(Over-the-Top)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글로벌 사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만 징수대상이 돼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발기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OTT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방발기금은 이동통신 3사, IPTV,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 채널 사용과 진입규제를 통한 영업권 보장의 대가로 납부하는 성격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OTT와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과 달리 무한 경쟁에 내몰린 부가통신사업자들이다. 이 때문에 기금 징수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발기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원론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와 사업자 국내 매출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징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네이버(035420) 매출은 9조 6706억 원이었지만, 구글의 매출은 3652억 원으로 공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방발기금을 징수(매출액의 1%)한다면 네이버는 967억 원을 내야 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36억 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구글의 깜깜이 실적에 따른 법인세 논란 등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주요 수입원인 유튜브 광고 수입,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은 국내 매출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힌다.

글로벌 사업자는 기금 집행 대상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국내 사업자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7월 16일 열린 'OTT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 예상된다"며 "OTT 산업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이 부가통신사업자에까지 확대되면 서비스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OTT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 또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섣부른 입법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에서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흘러가면 판도라와 유튜브와 같은 비극이 생기고,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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