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 대금 25억 올려주고 외제차·금품 수수한 팀장급 직원

김세은 기자 2024. 8. 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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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통해 거래처의 납품 대금을 올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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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3년 선고…3000만원 추징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청탁을 통해 거래처의 납품 대금을 올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의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인 A 씨 업체는 거래업체 B 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부품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에 맞춰 B 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

팀장급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B 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하는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청탁을 받아들인 대가로 B 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 결과 B 씨 업체는 1년간 29회에 걸친 금속 분석으로 총 25억4000만원 상당을 납품 대금으로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근속하면서 쌓인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B 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현재 회사 피해액이 사실상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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