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미사용 마일리지 3.5조원…항공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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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말 합산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만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늘린 데 따라 항공권 구매에 사용한 마일리지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Bonus Passenger Kilometer)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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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외 사용처 확대…'통합 시 재무구조 부담 축소'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말 합산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양사 승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당시보다 늘어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천278억원, 아시아나항공의 이연수익은 9천758억원이다. 양사의 이연수익을 합하면 3조5천36억원에 달한다.
이연수익은 최초 매출 거래 시점에 마일리지 금액을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후 마일리지 소진 때 인식되는 수익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로 간주한다. 이연수익 금액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이연수익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2.6%, 아시아나항공은 3.5% 각각 늘었다. 2019년 상반기 말보다 대한항공은 15.2%, 아시아나항공은 38.3% 증가했다.
양사는 코로나19 시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소멸 예정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한 영향 등으로 이연수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만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늘린 데 따라 항공권 구매에 사용한 마일리지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Bonus Passenger Kilometer)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BPK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쓴 여객 수(보너스 승객 수)를 운항 구간의 거리와 곱한 수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보너스 승객에는 마일리지를 100% 사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과 일부만 사용해 좌석 승급을 받은 승객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의 BPK는 41억700만인(人)㎞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8%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 비하면 32.1%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의 BPK는 17억인㎞로 1년 사이 26.4% 늘었으며, 2019년 상반기보다 28.4%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 여객 회복률(국제선 기준)은 대한항공이 85%, 아시아나항공이 81% 수준이지만 BPK는 오히려 늘었다고 양사는 강조했다.
양사는 미사용 마일리지 소진을 촉진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공권 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도 지속 확대 중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GS리테일과 전략적 협력을 맺고 GS25와 GS샵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부터 마일리지를 직접 쓸 수 있는 '마일리지 쇼핑몰'(가칭)을 도입하고 제휴 브랜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제휴 브랜드 등에서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가치는 대개 항공권 구매에 이용할 때의 가치보다 떨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서비스 확대는 두 항공사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채를 축소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남은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용 방식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독립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소진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전환율은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결합 과정에서 단 1마일의 마일리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독과점으로 인해 요금 등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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