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돌며 컴퓨터 그래픽카드 훔친 30대…"지적장애 때문에"

윤왕근 기자 2024. 8.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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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돌며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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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적장애 상태서 범행, 피해회복 노력" 양형 이유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고급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돌며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일당 3명과 함께 춘천지역 모텔에서 12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를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38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숙박업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급 컴퓨터가 설치된 모텔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쿠키류를 들고 나온 혐의와 휴대전화를 살 것처럼 행세한 뒤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3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이 이뤄진 것을 보인다"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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