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가 큰형에게 준 상가건물, 증여무효 가능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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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의 상가건물이 저희들도 모른 채 큰형에게 증여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아버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선행함으로써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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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문제는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2018년 8월 병원에서 인지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2019년 5월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구셨지만 모든 재산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큰형의 아내는 약사인데, 부모님 집 매매를 통해 형수의 개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길을 잃거나 하면 큰형이 아닌 멀리 떨어져 사는 제게 경비아저씨가 연락을 하고, 부모님의 병원진료도 막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받았으면서 부모 봉양에 소홀한 큰형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 증여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치매로 인해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연에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을 증여한 아버지뿐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아버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선행함으로써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절차를 한다면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은 물론이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 속 아버지의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증여가 무효가 되려면, 아버지가 상가 명의를 큰아들에게 넘겨준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당시에 그와 같은 의사능력을 갖췄는지를 입증하는 게 증여 무효 소송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사능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의사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치매 환자의 의사능력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는 치매라는 질병이 다른 질병과 다르게 행위 당시 판단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아버지가 그동안 치료 받았던 의료기록, 진료기록을 가지고 전문인에게 감정을 맡겨서 아버님이 과연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증여 무효소송이 불가능하거나, 소송에서 졌을 경우엔 상속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나요?
△지금은 아버지가 생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 형에게 준 상가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다, 더 이상 나눌 재산은 없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법이 정한 자신의 유류분 만큼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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