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차 몰고 돌진한 40대...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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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3명과 감정싸움을 벌인 뒤 길에 나와서도 갈등이 이어지자 만취 상태에서 이들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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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3명과 감정싸움을 벌인 뒤 길에 나와서도 갈등이 이어지자 만취 상태에서 이들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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