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왜 울려"…시민 폭행한 조폭 출신 40대 '집유'

권태완 기자 2024. 8.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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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직폭력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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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직폭력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8일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C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대에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와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을 말리던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C씨의 목을 조르고,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C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전과가 7차례나 있고,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다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폭력 전력도 수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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