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발암물질 불법배출'한 빵 제조업체 대표···1심에서 '벌금형'

박윤선 기자 2024. 8.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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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암 유발 물질을 불법 배출한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빵류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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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수년간 암 유발 물질을 불법 배출한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도 역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빵류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아크릴로나이트릴을 배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강하고 용제·살충제 등으로 쓰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공장 가동 과정에서 해당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 내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 가동을 멈춘 채 폐수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허가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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