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때도 대기태세...수당 달라" 경찰관들, 국가에 소송

신귀혜 2024. 8. 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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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공대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특성상 쉬고 있을 때도 대기태세를 유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00명 넘는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했는데,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에 상한선이 없는 현업 공무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한 만큼 시간외근무 수당이 나옵니다.

경찰은 쉬고 있을 때 112신고 출동 이력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쉬고 있어도 사실상 '대기'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현행 수당 제도에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경찰 근무규칙에서는 '대기'를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근무 형태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휴무, 비번, 휴게 시간 등 쉬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도서·산간 지역 근무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은 비번, 휴무 날에도 대기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무 인원이 적어서, 혹은 임무가 생기면 반드시 출동해야 해서 쉴 때도 대기 근무나 다름이 없었지만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음영배 /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치안에 공백 없어야 돼' 하고 (휴게) 3시간, 심지어 13시간을 제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주고 '출동하면 줄게'라는 논리인데…. 24시간 당직근무 할 때는 신고가 없더라도 항상 대기하는 거거든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 6백여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억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는 단체 소송인데, 경찰직협은 추가 참여자들을 모아 2차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백승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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