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소란·승무원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8.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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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앞 좌석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때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동승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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