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잇따르는데…처리 전망은?

추재훈 2024. 8.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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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전기차 공포증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충전시설에 소방 시설을 놓도록 하는 방안.

자동차 등록 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추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일어나더니 30초 만에 불길이 일면서 폭발합니다.

이번 달 초,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틀 넘게 주차돼 있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 87대가 전소되거나 불에 탔고 단전, 단수로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한 게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 전기차 지하 주차를 아예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상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함께 설치하도록…."]

전기차 충전기는 지상 주차장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적으로는 지상에 충전 구역이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제조사가 전기차 내에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이외에도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됐습니다.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엔 협력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엔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경민 서원철/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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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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