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前 연인 집 침입 시도…현직 소방관 구속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8. 17.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도주우려가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건물 외벽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전 연인 문 열어주지 않자 범행 시도
음주운전 혐의도 발각…면허정지 수준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도주우려가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건물 외벽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을 타고 칩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B씨 집까지 약 400km 거리를 운전한 사실도 파악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