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 무법질주‥"더 빨라서"

안준호 2024. 8.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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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른 배달을 위해 도로가 아닌 인도를 달리기도 하는데요.

인도 위 시민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현실은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가 진 시각 목포의 한 인도.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행여나 부딪힐까 벽 쪽으로 비켜서는 건 시민들입니다.

[서하준·서하담·서혁준] "피한다고 옆으로 해도 이 속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장경원] "도로(차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걸 보니까…그냥 또 속도도 막 빨리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막…"

인근 무안에 위치한 한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 사이 역시 오토바이들이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한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는 물론 우편 배달 오토바이까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합니다.

[이순임] "사람 사이로 비켜가면서 막 '빵빵' 울리면서 그러고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김재희] "저는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잘 못 피해요. 오토바이가 피해간다고 하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 등 업무 상 시간 단축이 인도 주행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 운전자 (음성변조)] "돌아가면 한 3, 4분 걸리거든요. 여기로 가면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인도 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느슨한 단속을 틈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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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노영일 (목포)

안준호 기자(jhahn@mokp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786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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