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수술한 병원장 "사산된 아이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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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은 "36주 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고, 해당 영상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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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17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인죄 적용은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술실 폐쇄회로(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36주 만삭인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은 "36주 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고, 해당 영상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 및 중절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여성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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