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을 불륜으로 의심…마약 투약 후 아들에 흉기 든 50대

김유진 기자 2024. 8.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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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를 든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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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를 든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내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50분쯤 춘천시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아들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나오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아내에게 20회에 걸쳐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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