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 의원에 비판 쇄도..."낙선운동 하겠다"

윤신영 기자 2024. 8.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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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지난 6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유명 트로트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법망을 빠져나간 일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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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김 씨의 실명을 쓴 데 팬으로 보이는 이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지난 6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유명 트로트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법망을 빠져나간 일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전 이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들 블로그에는 최근까지 김 씨의 팬으로 보이는 이들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 의원의 글에 "당신이 김호중 가수가 걸어온 길과 그의 남모르게 행한 선행을 알기나 합니까, 김호중 가수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보기라도 했나요"라며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지금 고통과 후회 속에서 힘든 구속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이상 주홍글씨를 새기지 말라"며 "당신의 행위가 진정 정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도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음주운전하고 벌은커녕 버젓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거론해 보시지요. 그들은 세금으로 거액의 세비를 받고 있는데 뉴스에도 언급이 안된다"며 "법안 발의에 왜 김호중이란 개인 이름을 씁니까 이건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직도 김호중 가수 이름 안 내렸군요.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통인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총선 선거 때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너무도 인성 착하고 훌륭한 인재인데 어쩌다 한번 실수로 인격 모함과 이 수모를 당하는지 어미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아직도 잠을 못이루고 있다"며 "ㄱㅎㅈ 이름 내릴 때까지 또 오겠다. 강력히 반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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