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아버지 건물 노리고?···"19살에 집 나간 큰 형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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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며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을지,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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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어렸을 적 집을 나간 형이 치매 걸린 아버지의 건물을 물려받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큰 형의 등장에도 유효할지 묻는 아들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한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A씨는 아버지에 큰 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자식은 작은 형과 A씨 뿐”이라고 화를 냈다.
그렇게 큰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A씨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 중증도 치매였지만 병원 입원이 싫다는 아버지를 A씨는 작은형과 번갈아 돌봤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형이 나타났다. A씨 아버지는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았고 “아마 큰형이 찾아온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며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을지,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라며 “이 사연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낫다”며 “유언서를 작성할 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큰 형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A씨의 삼형제니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A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줘야할 것”이라고 봤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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