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3’,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 망치로 살해 후 유기한 아들
‘용감한 형사들3’에서 씁쓸하고 비통한 감정을 안기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49회에는 인천 부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조순석 경감과 충주경찰서 형사4팀 조의순 경감이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넓은 논밭의 농수로에서 머리가 함몰된 중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부검 결과 최소 15회 공격이 있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이 소식에 실신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한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오래 운영하던 떡방앗간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차려줬다. 아내는 아들 내외와 거주하고 있었다.
형사들의 노력에도 사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형사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곳을 떠올렸다. 바로 아들이 사는 곳이었다. 유가족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피해자가 들렀던 곳이기에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자 아내가 쓰던 방의 벽지가 너무 깨끗해 루미놀 검사를 했고 강렬한 시약 반응이 나왔다. 이때 형사들을 쫓아다니던 아내가 “남편 죽인 범인이요. 몇 년이나 살아야 돼요?”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벽지는 아들이 구매했다.
아들의 소환 조사 이후 모자는 결국 자수했다. 아들이 집에서 망치로 아버지를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아내는 혈흔을 닦으며 증거를 인멸했다. 아내에 따르면 살해 한 달 전 부부 싸움을 했다.
남편이 집이 지저분하다며 잔소리를 한 것. 아내는 결혼 후 30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남편을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자녀가 태어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방앗간을 차려준 것도 불만이었다고. 아들은 징역 12년, 아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과가 없는 아들의 자수와 유족들의 선처가 감형의 사유였다.
두 번째 사건은 시골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찾아갔는데 돌아가신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목 주변으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다.
부검 결과 목 부위 자창만 무려 17개였다.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자주 쓰던 통장 2개와 늘 차고 다니던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집안 곳곳에서 혈흔 족적이 나왔다. 얇은 곡선의 낫 모양으로 형사들도 난생처음 보는 특이한 족적이었다.
감식 결과 ‘양말흔’으로, 찍힌 모양과 형태로 봤을 때 왼발이 불편한 사람의 것으로 보였다. 추가 족적이 발견되면서 범인은 2인조로 추정됐다.
신고 전날, 마을 주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 박종수(가명)라는 피해자 30년 지기 절친의 아들이었다. 그는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형사들은 박종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를 통해 여자친구가 왼발을 절뚝거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버스 승하차 시간으로 이들에게 1시간이 넘는 공백이 있음도 파악했다. 곧바로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다. 박종수가 아파트를 나가며 버린 비닐봉지에는 핏자국이 있는 청바지와 양말이 있었다.
박종수는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돈을 빌리고자 피해자 집을 방문했지만, 피해자는 거절했다. 그는 귀가 때 여자친구가 통장을 들고나와 돌려주러 갔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어 여자친구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지적장애 2급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다르게 마을 주민에 의하면 박종수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차분했다.
여자친구도 통장을 갖고 집에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종수는 징역 20년을, 여자친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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