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2심서 150억원 승소

이채연 2024. 8.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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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자신의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태광그룹 수사 등으로 드러난 4백억 규모 차명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봤는데, 2심에선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도 명확히 입증된 153억여 원만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차명유산 #이호진 #태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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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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