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월 1천만원 벌게 해줄게”…한국인 감금해 200억대 사기 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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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한국인을 속이고 20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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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30억 이상…피해자 60명에 달해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팀장 B씨(26)는 징역 5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씨(55) 등 3명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라오스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만나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꼬드긴 뒤 이들을 미얀마 등지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채 투자사기를 강요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 그래프 등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원이 넘고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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