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신화 민희진 고발러”…퇴사자 A씨, 남모를 속앓이 [이슈&톡]

이기은 기자 2024. 8.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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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사내 임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퇴사자 A씨, 민희진(어도어 대표) 간 진실 공방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기세다.

요컨대 이는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하이브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민희진 논란을 일부러 창출했다는 음모론이다.

"홍보사·바이럴 업체를 주무르는 일이야말로 민희진에겐 어렵지 않은 일상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작 속앓이를 하는 당사자는 성희롱 피해자인 A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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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마케팅 신화 민희진,
여론 움직이는 물 밑 작업?
피해자 A씨, 사생활 침해 '우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어도어 사내 임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퇴사자 A씨, 민희진(어도어 대표) 간 진실 공방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기세다. 이 가운데 A씨 인스타그램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일명 '역바이럴'로 의심되는 구간이다.

현재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상 시한폭탄이 설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의심 계정들이 발견된 것.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디 'ig*****', 'mi*****', 'kr*****', 'pu*****' 등의 다양한 계정들은 A씨를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몇 시간에 한 번씩 달았다. 일종의 도배이며, '끌올'(끌어 올리기)로 해당 내용을 주입 시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4개의 계정 모두 유사한 맥락에서 A씨에 대한 조롱을 일삼았다. "어도어 모든 구성원이 불만없이 잘만 다니고 있는데 정작 퇴사한 얘만 어디서 돈 받고 부탁 받은 것처럼 계속 언론이랑 하이브 끼고 논란 만드네", "얘처럼 부조리 당하고 인신 공격 당한 사람 있었으면 지금 시점에 진작에 터졌겠지". 요컨대 이는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하이브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민희진 논란을 일부러 창출했다는 음모론이다.

@1

미디어 시대 폐해, 역바이럴이 뭐길래

당연히 이 음모론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대 비난을 일반 대중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인 역바이럴로 분류될 만하다. A씨 역시 이 같은 터무니 없는 댓글들이 자신의 계정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삭제 작업도 고려 중이다.

현재로써 포착된 역바이럴 움직임은 4개의 아이디 계정으로 집계된다. 물론 이것만으로 민 대표가 역바이럴을 사주했다고 단언할 순 없다. 민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부 팬덤들이 A씨를 안티로서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을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도배하는 이 매커니즘은 일반적이지 않다. 민 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팬덤들의 다소 사적이며 감정적인 민희진 옹호 댓글 톤과도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A씨로선 일련의 상황을 독특한 도배 과정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2

前 직장 대표와 싸우는 非 유명인 퇴사자,
사생활 피해 막심

현재 온라인 물 밑 작업의 경우엔 적발이 쉽지 않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온라인 속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피해를 경찰 고소하지만 해당 상황을 근절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외 SNS 계정 등을 사입해 댓글 작업을 한 경우엔 이를 작성한 실체와 사주한 주체를 찾아내는 일도 요원하다.

이 가운데 민희진은 어도어 수장으로서 직접 뉴진스를 키워온 PR(홍보) 신화로 불린다. "홍보사·바이럴 업체를 주무르는 일이야말로 민희진에겐 어렵지 않은 일상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작 속앓이를 하는 당사자는 성희롱 피해자인 A씨다. 설상가상 이 같은 역바이럴 성향의 댓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개인 계정을 지배한 것은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2차 가해다.

이전 직장의 수장과 대립각을 벌이는 일 자체도 녹록지 않다. A씨로선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세상에 공표하고, 나아가 성희롱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압박일 테다. 역바이럴 댓글 부대와 별개로, 이 같은 피해를 당해본 일부 여성들은 A씨에게 적지 않은 응원을 보낸다. 개 중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에게 법적 자문을 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3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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