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3년 기다리다 자리 못받은 ‘자동 면제자’가 연간 1만여명씩이나…병무청 대책은?

정충신 기자 2024. 8.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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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일처리 미숙 등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군면제를 받는 사람이 한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공익 요원으로 국가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 하는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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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정신과질환·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
“정신과 질환자 등 보충역 유입 차단 등 소집적체 해소 방안 강구”
병역 대상자들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 제공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일처리 미숙 등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군면제를 받는 사람이 한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4급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병무청이 일 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공익 요원으로 국가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 하는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이처럼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1800여 명으로 2019년 이후 이 수치는 줄곧 1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이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와관련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소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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