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남부청장, 취임 53일만에 서울로…1410만 경기도 치안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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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임 53일 만에 경기남부청장이 서울청장으로 호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책위 및 유가족과 면담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처가 온전히 아물 때까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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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SNS에 경찰 고위직 인사 비판
"대통령님, 남부경찰청장 자리가 초고속 승진 환승센터입니까?"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대통령님, 경기남부경찰청장 자리가 초고속 승진 환승센터입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임 53일 만에 경기남부청장이 서울청장으로 호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410만 경기도 치안은 우습습니까? 화성 화재사고 수사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책위 및 유가족과 면담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처가 온전히 아물 때까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50일 만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등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내용은 다 빠졌다. 내 가족이 왜, 어째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 절규에 정부는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라우마 치유의 첫 걸음은 진상규명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회적 참사들을 겪으며 얻은 아픈 교훈이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7월 3~16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이 적발(비상구 문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 부적정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미 설치 등)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총 82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참사의 핵심 사안인 '노동자 불법 파견' 등에 대해선 "수사와 연계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1차전지공장(철골조 샌트위치판넬 11개동 중 화재 3동 발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인명피해(사망 23명, 부상 8명)가 났다. 사망자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18명이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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