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택시와 ‘쿵’...80대 보행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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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재판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9시1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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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재판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9시1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무연고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과실도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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