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기준 개정 추진…갈등 최소화[재건축 속도 낸다]①

고가혜 기자 2024. 8.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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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등 행정예고
계약 전에 공사비 검토 가능…제출 서류 구체화
공사비 검증 신청 및 서류 보완 기한 30일 내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섰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사비 검증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계약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사계약 내실화 및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비롯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공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려는 경우 공사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 요청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가 같은 날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 제출 서류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허가 서류 ▲공사비 총괄표 및 세부내역서와 물량 및 단가산출서 ▲변경 전·후 설계도면 외에도 ▲입찰공고문과 ▲입찰 제안서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를 비롯해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의 기한도 뒀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했고, 검증기관이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시점에 정부 산하기관 등에 의뢰해 증액 여부나 규모가 적정한지 검증받는 제도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수년에 걸쳐 이뤄지다보니 물가상승에 따라 초기 계약 때보다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급증으로 시공사 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많아지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2(P)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상승했다. 건설 공사비지수는 지난 2021년 6월 111.33에서 2022년 6월 124.92, 2023년 6월 127.4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2020년 13건→2021년 22건→2022년 32건→2023년 30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사비 검증에 돌입하더라도 서류 미비 등으로 절차가 몇 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갈등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검증 절차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가구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일정 규모(1000가구)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특례법을 만들어 시간을 3년 정도 단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인데 시공사 등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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