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30m 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윤소진 2024. 8.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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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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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17일부터 시행…기존10m에서 확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표지·스티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가 30m까지 확대됐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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