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30m 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가 30m까지 확대됐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딸' 정유라, 계속되는 후원금 호소…"아파트 월세도 못 내"
- '삐약이' 신유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모델 발탁
-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요?"...추석 앞둔 채솟값 '비상'
- "이해해주면 안되냐" 10대 제자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피해자 2차 가해까지
- [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 "배터리 제조사 공개 무의미"...실시간 상태 공유가 '정답'
- 난치병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개발 '순풍'
- '국제비상사태' 원숭이두창, 전 세계 확산…스웨덴 이어 파키스탄서도
- "국가유공자 할아버지가 태극기 나눠주시더니"…'명품 아파트'된 사연
- 용인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 '화재'…소화덮개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