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들 주목! 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내 흡연 금지”…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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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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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와 신설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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