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기내 소란’...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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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앞좌석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승무원의 제지에 대해 폭언을 하고 손목을 때린 혐의로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공기에 동승해 함께 소란을 피운 60살 B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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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앞좌석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승무원의 제지에 대해 폭언을 하고 손목을 때린 혐의로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공기에 동승해 함께 소란을 피운 60살 B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내 소란과 폭력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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