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배드민턴협회,진상위 구성 절차위반"...안세영"자칫 배드민턴 못하게될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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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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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문체부는 이 예외 조항 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7일 김택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 이를 발표했다. 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20~25일)' 참가를 위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도 침묵을 깨고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 번째 입장문을 올렸다.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면서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랐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원했다.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의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상을 파악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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