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까지, 누가 정년까지 채우고 일한데?” 혹 정년 연장하더라도, 대기업 특권일 뿐.. ‘재고용’ 남의 얘기

제주방송 김지훈 2024. 8.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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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정년을 채우고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전체 1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의 고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정정년 제도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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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일하는 고령자, 15% 그쳐
현행 정책 한계 드러내 “효과 제한적”
‘의무 재고용 연령’ 등 중간단계 제안
기업 ‘적은 부담’, 근로자 ‘소득 확보’
싱가포르 등 의무 재고용제 시행 중


정규직으로 정년을 채우고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전체 1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의 고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도상 ‘법정정년’이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런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퇴직 시점을 늦추는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정정년 제도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 제도는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던 반면, 정규직으로 60살까지 일하는 고령자는 전체 14.5%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고서는 법정정년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분석하면서 이같은 상황들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원 범위와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특정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사실상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할 때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방식만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고령자 고용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고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의무 재고용 연령’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는 중간단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달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차원에선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도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들의 은퇴 시기를 적극적으로 늦출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최소 0.14%포인트(p)에서 최대 0.22%p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제도 변화가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를 뒷받침해줄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남아에선 싱가포르 등이 정년 연장과 근로자 의무 재고용제 등을 시행 중입니다.

올초 싱가포르가 정년퇴직 연령을 2026년부터 종전 63살에서 64살로 올린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2030년까지 정년은 65살로, 퇴직 후 재취업 연령을 70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 중으로,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때 의무 재고용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기업, 노동조합 삼자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 65살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으로 65∼69살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65∼69살 취업률은 48.3%, 55∼64살 취업률은 70%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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