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누나와 '차명 유산' 소송 2심도 승소

장동규 기자 2024. 8.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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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원대 차명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벌인 손배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이씨에게 청구한 400억원이 전부 인용됐지만 2심에서는 246억5000만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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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액은 1심 400억→ 153.5억으로 감소
수백억원대 선친 차명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가운데)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원대 차명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벌인 손배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배상 판결액은 1심에서 인정한 4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이씨에게 청구한 400억원이 전부 인용됐지만 2심에서는 246억5000만원이 줄었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故 이임용 선대 회장은 "딸에게는 별도의 상속없이 아내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긴채 지난 1996년 사망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채권이 이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으나 그 근거는 1심과 달랐다.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 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탁 금액이 400억원이 아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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