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빌려줘"…장애 노부모 폭행한 40대 아들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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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패륜아들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부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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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패륜아들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강원 홍천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 B씨(70대)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 C씨(60대)를 향해 저금통을 집어던져 정강이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부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의 부모는 모두 1급 청각·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4일에는 홍천지역 사찰 법당 앞 플라스틱 배너 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당겨 훼손하고 비닐 연등 3개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엔 식당 앞에 놓인 화분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세탁소 앞에 놓인 화분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 기간 범행했고,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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